증권업계, 금융당국 수장들의 과거 규제완화 주장에 반색

입력 2017-10-04 08:00   수정 2017-10-04 10:54

증권업계가 금융당국 수장들이 취임 전에 거론한 규제완화 방안을 찾아낸 뒤 반색하고 있다. 증권사의 외환업무 확대와 법인지급 결제 허용 등에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숙원사업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

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옛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이었던 2002년 ‘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’을 통해 증권사와 보험사들도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.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외화대출을 해주려면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내 은행에 한국 돈을 주고 달러화 등 외국 돈으로 바꾸는 스와프거래를 해야 한다. 외화채권은 발행금리가 높아서 수지가 안맞고 국내 은행과 통화스와프는 계약갱신과 수수료 부담이 걸림돌이다.


국내 은행들만 거래하는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면 외화 대출 목적과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 외화대출취급지침에 막혀 증권업계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. 당시 최 위원장은 “외환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 등의 외환시장 참여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3년전 하나금융지주 고문 시절에 증권사의 법인기급결제를 옹호한다는 뜻을 밝혔다. 최 원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“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사 등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경제적 기능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증권사는 개인지급결제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제품판매대금, 하청업체 결제, 각종 공과금 수납 등은 할 수 없다.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은행업과 증권업간 규제차별을 주장하며 이른바 ‘기울어진 운동장론(論)’을 들고 나올 때 대표적 사례로 꼽은 내용이다.

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“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큰 판을 봐야하고 지금 상황도 당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과거 발언에 얽매여 정책을 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”면서도 “증권업계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게 사실”이라고 말했다.

박종서 기자 cosmos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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